정관
우남소사이어티
정관
(2011. 5. 18 제정)
제 1 장 총 칙
제 1 조 (명칭)
법인의 명칭은『사단법인 우남소사이어티』로 하고 영문으로는 “The Uoo-Nam Society”로 한다.
제 2 조 (목적)
법인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고 대한민국 국가정통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무소)
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 2동 405-32 청파빌딩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주된 사무소 이외의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 4 조 (사업)
법인은 제2조에 명기된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① 이승만 박사의 독립/건국사상 및 통치활동 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 지원 활동
② 대한민국 정통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③ 위의 연구 결과물을 출판 · 배포하는 활동
④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연대하여 협력 하는 활동
⑤ 그밖에 우남소사이어티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
제 5 조 (수익사업)
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 를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 6 조 (무상이익의 원칙)
①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 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?의결을 거쳐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
②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 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되어서는 아니 된다.
제 2 장 회 원
제 7 조 (회원의 구분과 자격)
① 법인의 회원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전국 어느 지역이라도 본 법인 의 설립 목적에 동참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
② 법인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③ 일반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하고, 특별회원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인사로서 일반회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입회한다.
④ 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 조 (회원의 권리)
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① 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총회를 통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법인이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③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, 법인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제 9 조 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.
①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 이행
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 10 조 (회원의 탈퇴)
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 11 조 (회원의 상벌)
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②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 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·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 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
제 3 장 임 원
제 12 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①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회 장 1인
- 상임이사 1인
- 이 사 5인 이상 15인 이내
- 감 사 2인
② 제1항 제3호 이사에는 회장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.
제 13 조 (임원의 선임)
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설립 당시의 임원은 발기 인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회장은 이사회의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 출한다.
③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 에 따라 선임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.
⑤ 이사는 감사를 겸임하지 못한다.
⑥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 할 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4 조 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 쳐 해임할 수 있다.
①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 15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- 미성년자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 또는 종료되지 아 니한 자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당연 히 상실한다.
제 16조 (임원의 선임 제한)
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「민법」제777조에 규정 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「민법」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 가 없어야 한다.
제 17 조 (상임이사)
①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③ 상임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 이외에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.
④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회장이 정한다.
제 18 조 (임원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회장의 임기는 이사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으며, 제13조 제3항에 따라 보선된 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④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.
제 19 조 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법인의 대표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고,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 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? 의결하 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 하는 일
-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20 조 (회장의 직무대행)
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 21 조 (고문 등)
법인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수 있도록 약간 명의 고문, 자문위원 및 홍보대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.
제 4 장 총 회
제 22 조 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23 조 (구분 및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과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 내에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
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,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이 사 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한 때,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4 조 (총회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 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25 조 (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출석으로 간주하되, 의결권은 인정 하지 않는다.
제 26 조 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②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총회의 위 기능 중 일부를 이사회에 위임
⑦ 기타 중요 사항
제 27 조 (총회의결 제척사유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28 조 (의사록)
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, 서기 가 기명 ? 날인하여야 한다.
②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5 장 이사회
제 29 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, 감사는 의결권은 없으 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 30 조 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 로 소집할 수 있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 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31 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회장이 필요를 인정한 때
-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제1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 32 조 (서면결의)
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 33 조 (의결정족수)
①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 34 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랑
②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③ 예산 ·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
⑦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⑧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⑨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 35 조 (이사회 의결제척사유)
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 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36 조 (의사록)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내용을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회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제 6 장 재산과 회계
제 37 조 (재산의 구분)
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 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.
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 38 조 (재산의 관리)
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 · 증여 · 교환 또는 담보 제공을 포함)하 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제 39 조 (수입금)
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 40 조 (차입금)
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1 조 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 42 조 (예산의 편성 및 결산)
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② 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.
제 43 조 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연도 말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 44 조 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 45 조 (기금의 공개)
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.
제 7 장 사무부서
제 46 조 (사무국)
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8 장 보 칙
제 47 조 (법인해산)
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.
②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거 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 48 조 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 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9 조 (업무보고)
해당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,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감사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제 50 조 (준용규정)
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 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다.
제 51 조 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 1 조 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 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 3 조 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는 다음과 같다.
회장: 3년
이사: 3년
감사: 3년
제 4 조 (창립회원)
이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 창립 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.
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들이 설립자 전원 으로서 이에 기명날인한다.
붙임 1 : 우남소사이어티 설립 발기인 명단
붙임 2 : 법인 재산 목록
- 5. 18